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베껴서 작성한 문서다.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어놓은거다. 그래서 집을 구할 때 확인해야할 사항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.
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세무서 외에도 가까운 구청, 주민센터 등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다. 열람 수수료는 창구에서는 1,200원 인터넷에서는 700원이 필요하다.
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이용하면 된다.
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- 부동산 등기 항목의 열람하기나 발급하기 이용한다.
-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출력하거나 열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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