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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고 있으면 좋은 상식 - 등기부 등본

지식/기타

by SINAFLA 2021. 3. 6. 20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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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 등본이란?

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베껴서 작성한 문서다.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어놓은거다. 그래서 집을 구할 때 확인해야할 사항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.

등기부등본 발급 방법

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세무서 외에도 가까운 구청, 주민센터 등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다. 열람 수수료는 창구에서는 1,200원 인터넷에서는 700원이 필요하다.

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이용하면 된다.

  1. 먼저 인터넷 등기소 경로로 이동을 한다.

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
인터넷등기소

- 부동산 등기 항목의 열람하기나 발급하기 이용한다.

-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출력하거나 열람한다.

등기부 등본 내용

부동산 등기부등본

표제부의 내용

  •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표시한다. 부동산의 주소, 층별 면적, 크기, 용도, 규모 등 부동산 자체애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. 기본적인 사항으로 내가 찾고 있는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
갑구의 내용

  • 소유권과 그리고 소유권 관련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. 소유권과 관련하여 등기를 한 목적은 무엇이고, 접수일은 언제인지, 그리고 등기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.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.

을구의 내용

  •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'권리 전부'를 확인할 수 있다. (근)저당권, 전세권, 지역권, 지상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, 여기서 부동산의 담보, 채무상황 등 파악할 수 있다.
  •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순위번호에 의해 등기의 우열이 가려진다. 즉 저당권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기한 것이 선순위, 그 이후에 등기한 것이 후순위가 되는데 이 순위에 따라서 권리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. 원금손실이 야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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